-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 개서 -

 대전 유성에 "유성경찰서"가 10월 1일 문을 열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대전경찰청이 밝혔다..

 경찰서를 개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국회 일정 등으로 당초 10월 중순경으로 예상되었던 직제 개정작업이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9월 하순 개정·공포될 것으로 보여, 유성경찰서의 개서일이 10월 1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

대전경찰은 현재 추석절 전후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기간(9. 1 ∼ 9. 29)중에 유성서를 개서할 경우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성지역의 안전한 치안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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