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법한 규약 시정 및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한 시정요구 미이행

   
용노동부장관과 서남수교육부장관이 24일오후 과천노동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발표하고
해직자 노조 가입 규약 시정을 거부한 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상실되어
'법외노조'가 되었음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10.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하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하고, 이 사실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도 알렸다.

 고용부는 지난 9.23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고 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면서 10.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9조제2항에 따라 법상 노조아님통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시정기한인 10.23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9조제2항에 의거 법상 노조아님통보를 한 것이다

 고용부 방하남 장관은 향후 노사정 대타협 방안과 관련해서도 "양자 또는 3자가 법과 원칙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대화의 선제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도 전교조는 노동자가 이닌 선생님으로

 교육부도 그동안 전교조에 제공한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철회할 계획이다. 또한 전교조가 앞으로 연가투쟁·전임자 복귀 명령 거부 등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남수 장관은 "앞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전교조 조합원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먼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학부모단체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이경자)과 학교사랑학부모회등은 환영의뜻을 전하며 선생님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이번을 계기로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전교조 초심인 참교육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며 법외 노조 통보 취소소송도 더불어 제기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교조는 합법 노조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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