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시대 역행하는 유치원 돌봄교실 ‘책임교원제’ · ‘윤번제 초과근무’ 폐지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 박영환,전교조 충남지부 유치원위원회 위원장 배경아는 충남도교육청 정문 현관 앞에서 12월 27일(수) 오후 2시에 유치원 돌봄교실 책임교원제를 폐지하라며 긴급기자회견을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내용

충남 공립유치원에는 ‘책임교원제’라는 제도가 있다.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교사를 선정해 전체 운영일수의 80% 이상, 하루 11~12시간(모든 유아가 귀가할 때까지) 노동하면 승진가산점을 준다. 책임교원을 희망하는 교사가 없으면 원장과 교감을 뺀 나머지 교사가 돌아가면서 돌봄교실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윤번제 초과근무) 현재 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교실 전담인력이 있는데도, 벌어지는 희한한 상황이다.

유아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한 교사의 법적 임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일이다. 법령에서 정한 유아교육은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이다. 교육과정, 방과후과정 외 시간연장 돌봄 형태의 아침돌봄, 저녁돌봄, 온종일돌봄 등의 보육은 유치원 교사의 법적 임무로 볼 수 없다. 원장이 책임교원을 희망하는 교사가 없을 시 윤번제 초과근무를 명하는 것도 법령에 따른 명령이 아니므로 위법한 명령에 해당한다.

유치원 돌봄교실 전담인력이 있어도, 관리자가 아닌 교육과정,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정규교사를 ‘관리교사’, ‘책임교사’로 세워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유일하다. 현장에서는 마치 누군가 승진점수가 필요해서 꼭 해야 하는 것처럼, 돌봄 책임교원을 하지 않으면 책임 없는 교사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충남교육청은 유치원 돌봄에 전담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자평하지만, 매일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 하루 11~12시간씩 돌봄교실 관리와 안전 책임을 부여하면서 매년 피해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장시간 초과근무에 다음 날 수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교사가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데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 책임교원이 당연히 있어야지” 따위의 답변만 들어왔다. 민주적인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묵살 당하기 일쑤다. 유치원 교사이기에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전교조 충남지부는 온종일 돌봄을 운영하는 공립단설 유치원 30곳 중 30곳 100%의 현장 상황이 포함되도록 12윌16일~12월21일까지 문제의 제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한 교사 175명 가운데 83.1%(146명)가 ‘돌봄 책임교원제도’를 완전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교사도 15.7%(27명)였다. 173명의 교사가 문제의 제도를 외면한 것이다.

승진을 빌미로 밤늦게까지 교사를 유치원에 묶어두고, 승진할 사람이 없으면 전체 교사가 돌아가면서 돌봄교실을 관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개인의 선택에 달린 승진가산점과 연결한 폭력적인 행정이다. 관리자의 책임을 교사가 떠안는 것이 승진가산점 부여의 기준인가?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는 자리에 무슨 공정하지 못한 제도인가?

대다수의 유치원 교사들은 영유아기,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들이며, 미래의 엄마들이기도 하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행력 지원을 위해서 초과를 하지 말라고 권고해야 할 교육청이 밤늦게까지 퇴근 못 하는 엄마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돌봄 책임교원제’와 ‘윤번제 초과근무’는 오히려 아이들을 가정과 멀어지게 만드는,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제도다. 유치원 교사와 그 자녀들이, 다음 날 만나는 유치원 교실의 아이들이 함께 병들어가고 있다.

‘돌봄 책임교원제’와 ‘윤번제 초과근무’는 교사들의 강제 초과 근무로 다음 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결국 인력만 낭비한다고 평가받는다. 충남교육청은 불필요한 문제의 제도가 일반적인 돌봄운영 형태로 자리잡는 것이 충남 교육계의 수치스러운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몸과 마음이 지친 교사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유치원 교사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충남교육청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충남교육청은 교사 99%가 반대하는 ‘책임교원제’와 ‘윤번제 초과근무’ 당장 폐지하라!

1. 교사들의 동의 없이 초과근무하며 돌봄교실을 관리(윤번제 포함)하도록 하는 유치원을

조사해 지도·감독하라!

1. 충남 유치원 돌봄(아침, 저녁, 온종일) 운영 시 교사의 지속적, 고정적인 초과근무를

배제한 안전·책임관리 매뉴얼 배포하라!

2023년 12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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