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 이미지

[학부모뉴스24=최미자 기자] 정치하는 엄마들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색깔에 따라 여아용, 남아용 근거 없이 제품으로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권침해라”며 “제품의 성차별적 생산 유통행태를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따르면 “분홍색은 여아용, 파랑색은 남아용 제품의 기능과 무관하게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벌인 감사조사 결과, 영아용 젖꼭지부터 영유아복, 칫솔/치약, 연필 등 문구류,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구분이 발견됐다.

인권위에 진정한 사례로 더불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오가닉맘(중동텍스타일)의 영유아복, BYC의 영유아 속옷, 메디안(아모레퍼시픽)의 치약/칫솔, 모나미의 연필/크레파스 등 문구류, 모닝글로리의 스케치북, 영아트의 초등노트, 영실업의 (콩순이 팝콘가게)등 완구류다.

이밖에도 정치하는 엄마들은 소꿉놀이는 엄마놀이 라는 표현이 구시대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행태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줌은 물론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므로 명백한 인권침해며 인권위가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남궁수진 활동가는 “영아기에는 양육자가 제품의 성별 구분을 무시하고 선택 구매 할 수 있지만, 유아동기로 남아/여아 속옷의 형태가 달라지므로 선택권 자체가 박탈당한다”며 진정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여자 꺼 남자 꺼 라는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는 엄연한 인권침해며 인권위가 만연한 성차별을 방관하지 말고 상식적인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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