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교육부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12개 법안이 10월 31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최소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현재 대학의 입학금 폐지는 정부와 대학이 합의하여 추진 중으로, 입학금 폐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입학금의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일부개정) ]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의 효력을 연장했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 초·중등·특수학교,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개정되어 사립특수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가스 관련 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소청심사 건수가 증가(2013년 487건→2018년 776건)함에 따라 소청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하여 구성한다. 또한,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 등 무상 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고,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변경했다.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학점은행기관에 대해 평생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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