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임금격차 감소방안, 공통된 기준 마련 해야

▲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현장에서 급식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 및 위클래스에서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사의 임금과 관련해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와의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적인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경우 영양교사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사의 급여총액이 영양교사에 비해 53.8%~78.7%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격차가 더 커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들의 급여총액이 전문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으로 격차가 발생하는 것과 각 교육청별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임금 격차가 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기본급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청별로 전문상담사의 기본급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문제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관련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비교집단간에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간의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의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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