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학부모 편의 제고

▲ 교육부 사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 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 등이 삭제된다.

법령에 기제 돼 있어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반듯이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돼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은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학교규칙에 기재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원래 취지와는 달리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인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을 제안했고, 지난 4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개정에 관하여 합의했다.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관리자, 교사, 학생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 구체적인 예시 문구가 삭제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동 시행령 제59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의 선출 등에 대한 사항 선출 사전투표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기로 정했다.

현재 학운위는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사전투표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올해에 학부모들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학교자치기구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시범운영했다.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는 4.09점, 교직원은 4.63점으로 높은 만족도(5점 만점)를 보였다.

불만족은 1.3%에 불과했으며 학부모는 온라인투표를 제일 선호했다고 조사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학부모위원 선거 당일 학부모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를 실시하거나, 선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별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전투표 방식(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중 선택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하여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는, 그동안 맞벌이, 생업 등의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전자투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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