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사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학생,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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