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8월 27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권역별 도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의 운영자와 운전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매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별 교육장소를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도내 상설교육장이 춘천과 강릉에만 있어, 원거리 지역 교육대상자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및 학원연합회 강원도지회의 강사 지원·협업으로 실시되며, △어린이행동특성 및 교통안전, △어린이특별보호 및 운전자 의무,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분석 등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도교육청 이기봉 예산과장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질서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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