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2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띤 경연 펼쳐

▲ 국민권익위

올해로 네 번째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 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8개 팀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경북대(프law스트호프 팀), 고려대(虎민관 팀), 부산대(정행정심 팀), 서울대(공감・법의향기 팀), 성균관대(行복회LAW 팀), 연세대(행구 팀), 한국외대(외권신장 팀)이다.

이날 최종 우승한 부산대 법전원 정행정심 팀은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공감, 성균관대 법전원 ‘行복회LAW’, 고려대 법전원 虎민관 이상 3개 팀,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법의향기, 한국외대 법전원 외권신장 팀 이상 2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네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전국 12개 법전원 26개 팀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예선을 개최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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