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예산을 확보 지원계획
교육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1년 이상 임용 및 3년까지 재 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강사법 시행(´19.8.1.) 이후 1년이 경과하는 1920년 예산에 반영 추진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측과 함께 노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계획이다.
채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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