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학교회계 부당사용 등으로 ... 50여억원 횡령 혐의

▲ 여영국 의원

자율형사립고 중의 하나인 서울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여영국 국회의원은 지난 6월 희문의숙 전 이사장 민모씨가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휘문고 회계부정사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자사고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등학교 민원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횡령, 법인 및 학교회계 부당사용 등으로 이사장 등 임원 2인에게 임원취소 처분을 했고, 교장 및 행정실장에 대해 감봉,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횡령·부당집행금액 약 38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안에 대해 휘문의숙 민 전이사장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징역 3년, 휘문고 행정실장 박모씨에게는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등 관련자들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여 의원은“희문의숙 이사장이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은 교육청 감사를 통해 처벌이 내려진 사건이며, 법원도 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라는 자사고 취소조건 해당한다”며, 서울교육청의 즉각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휘문고처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악용해 학교법인의 배를 채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면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영국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의견을 묻자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사안은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경찰·검찰 수사, 사법부 판결 등을 통해 밝혀진 부분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 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르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