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16세 궁박한 상태 이용한 성관계 엄정한 수사

▲ 여성가족부 로고

가출청소년의 경제적 .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 .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여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 이같은 개정이 담긴 개정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강제추행, 장애아동·청소년대상 간음 등은 처벌하였으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간음·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경제적 곤궁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육체적 곤궁을 포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법정형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한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 적용 됐다.

특히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간 규정을 적용 받지 못했던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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