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이미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명은 지난달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1일 시행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준비한다”면서 유치원 3법 개정과 별개로 재무회계 규칙 개정도 분명한 법적 근거 토대로 이루어진것이며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이므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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