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업방해’가 ‘폭언․욕설’ 앞질러…교육활동 보호 절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00

▲ 교권침해 추이 이미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00건을 넘고, 그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한국교총이 발표한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가 501건으로 3년째 5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에 머물렀다. 10년 전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몰아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는가 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학교와 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년간 과도한 소송을 제기 하는 등 여전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점이 243건(48.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80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 학생에 의한 피해가 70건으로 나타나 부당한 징계처리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수업 방해가 처음으로 폭언․욕설을 앞지르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수업방해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거부되는 교실의 민낯을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을 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일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 등에 대한 지도 수단, 방안, 절차 등을 명시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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