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대전시는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짖는 민간특례사업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하기로 했다.

재심의결정 사유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또 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과 교통처리를 감안해 개발규모결정,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등이 보완사항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서구 갈마동 산26-1번지 일원 17만 2438㎡ 부지에 2개 단지 32개 동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대신 121만 9161㎡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은 대전시가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초기부터 찬반 대립이 됐던 사업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취임한 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반대 권고안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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