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3월 5일 15시 (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지난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결과를 반영하여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한유총이  2월 28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발표한 데 대하여, 2차례 걸쳐 개학 연기 투쟁 즉시 철회를 촉구하였으나,  3월  4일 실제로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설립허가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행위는 두 가지로,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다.

첫째,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법인 사무 검사 결과, 아래 내용을 명백한 목적 외의 사업 수행으로 보았다. 법인은 매년 일반회비의 50%가 넘는 3억 원 내외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들이 주도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일명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행위를 매년 해 왔다.

둘째,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투쟁] 교육청의 2차례에 걸친‘개학 연기 투쟁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이‘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과 집단 폐원 의사를 표명하고 강행하여, 실제로 전국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것은, 명백히 사회적 물의 야기(불안감 조성, 사회적 비용 소모), 유아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고통 부담 가중 등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았다.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반복적인 집단 휴원, 집단 폐원 선포] 매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협박 형태의 집단 휴업과 폐원을 선포․조장하는 것은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 침해(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및 공익 침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처음학교로 거부]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해야 하는 원장(회원)들이(그들이 속한 사단법인을 통하여) 담합 형태로 ‘처음학교로 참여 수용 불가’를 결정하고, 이에 원장(회원)들이 동조하는 일련의 행위는, ①유아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과 공정성․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의미를 훼손하고, 나아가 ②학부모의 편의를 외면하는 행위로써 ③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보공시 고의 누락 공지] 아울러, 원장들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한유총을 통해 담합 형태로 공시자료를 부실(고의 누락)하게 작성․공시하는 행위는 ①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②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회계 부실 의혹)할 수 있으며, ③국가 통계자료 부실 작성 관리로 향후 유치원 교육 재정․복지 관련 정책 형성(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한유총 취소 절차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도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 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의 원하는 전향적 길로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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