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석 변호사

형법에서 예비란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범죄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25일 부산에서 군복무 중이던 윤창호군이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 분노한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 처벌을 더욱 엄하게 하여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여 결국 윤창호법이라고 명명된 음주운전에 대한 법개정안이 통과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제11항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하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0%에서 0.08%로 낮추고 속칭 삼진아웃제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0.03%라는 수치는 소주 한 잔 정도마시면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초범들은 변호사선임을 잘 하지 않고 본인이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3회 이상 적발되신 경우 구속가능성 때문에 사무실 방문을 하셔서 구속여부를 문의하시곤 합니다. 결국 3회 이상 반복되는 적발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은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법개정 및 처벌강화 움직임에 즉각 법개정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분노가 국회의원들이 체감할만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도 사회적 분노의 크기를 반영하여 그 처벌정도가 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들이 시행되는 경우 결국 변호사들도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면 처벌에 대한 각오를 하셔야 한다고 상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생면부지의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법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켜야할 인간으로서 기본도리입니다. 이러한 기본도리는 술을 먹었다고 해서 그 위반이 용서되거나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변호사들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오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술자리가 많은 12월 각자가 음주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총이나 칼을 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살인예비행위라는 것을 꼭 머리와 가슴에 품고 기본적인 도리가 지키는 연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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