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중심 현장실습생 보호 위한 기업의 책무성 강화

 

교육부는 3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행위별 부과권자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시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부과권자가 된다.

과태료 부과 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기존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에서, (개정 )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12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려머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기업의 책무성 강화가 핵심인 이번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조기에 안착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해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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