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것 밝히기위해 재심청구을 하고자 1인시위

 

세종시교육청의 허용지선생님관련 보도는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바 있으며 그동안의 내용등은 생략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014. 부터 2018. 현재까지 세종교육청변호사와 교육청을 상대로 외롭게 싸우는 저에게 작은 관심을 갖고지켜봐 주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불기소기각 되었지만 억울한 저의심정을 재심청구를 통해 사실관계을 밝히고자 1인시위를 시작으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용지선생님께서 보내온글입니다

1.세종시 교육청이 공정하게 감사을 했다고 보도한 자료 거짓말 증거

2. 징계내용중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을 징계내용으로 있는 부분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교사가 위증한점 , 사문서위조, 사문서 행사등 증거자료

3.서모교사가 조치원교동초등학교 대전고등법원에 진술한 진술내용중 허용지 징계와 품위손상 증거 및 증인 들의 핵심 내용중 허위로 진술해서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점은 변호사님 의견으로 무고죄 해당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교육감과 관련해서 억울한 사실을 밝히고 , 이전에 억울한 징계로 인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됨을 밝히고자 재심청구을 하고자 1인시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교육공무원이고 가정이 있는 가장이 1인시위 하고 싸우는 일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한개인 교사의 저항이 세종시 교육현장에 큰 힘이 되고 변화가 될수 있으면 하는 바램에서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수 있었던 계기는 자살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저또한 죽고싶은 심정으로 지금까지 싸워는데 죽고자 하는 마음이면 두려울게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한편으로 2014.10.1초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모실장이 반성문 작성하면 불문경고 징계아님으로 해준다고 할때 잘못한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냥 그렇게 하고 대충 그냥 넘을 갈수 있었을 텐테하는. 생각도 들지만 후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실이 없는데도 반성문 작성해서 그냥 지나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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