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시대 만들어야-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대전국민주권회의(대전주권회의)는 2월23일(목) 오후2시 대전평생학습진흥원 식장산홀(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각계인사 및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정현안이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사의 후원기관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대표하여 축사를 하였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이 과도한 중앙집권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기본방향으로는  국가.지방정부간 수직적 기능분담 강화,  권한과 책임일치 제도 구축, 지방재정의 보장, 주민참여의 확대, 감사범위의 구체, 지방의 국가정책결정 참여 제도화등을 역설하였다.

또 '국민주권회의'가 앞장서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도록 국민적 열기를 모아달라고 강조하였다.

당초 축사를 할 계획이었던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서면축사를 보내왔고, 국회 개헌특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창수 대덕구 전 국회의원이 중앙회 활동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출범식에서 유병로 상임의장(한밭대 교수)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6명의 대통령이 부정부패나 측근비리로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면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크지만 제도의 문제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외치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는 내치를 맡도록 하여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하며, 양당체계에 의한 독과점식 정치카르텔을 바로잡아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공천되도록 하고 국민발안 및 입법권,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여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현재의 지방재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조세입법권을 두며, 지방경찰제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국민대다수는 개헌을 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권후보들도 개헌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선례가 많아 믿을 수 없으니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대선에 구체적인 개헌의 방법과 시기를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목적으로 회원들과 힘을 합쳐 개헌운동을 하겠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정당공천제를 개선하여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봉사하며, 호흡한 선량들이 주민과 함께 합의적 정치를 하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2부 세미나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은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의 헌법은 그 수명을 다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특정 집단에 집중된 권한을 국민에게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정순관교수(순천대)는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방정부가 자치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제도를 지방에 과감히 넘겨주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되야 한다”고 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남 전, 중도일보 주필은 “시대정신에 알맞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중앙집권의 고정된 사고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고, 지영준변호사는 “대통령중심제는 용도 폐기할 때를 놓쳤지만 어쩌면 지금이 적기”라며 “새로운 개헌을 통해 권한을 국민에게 과감히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준건 한국갈등관리연구원이사장은 “프랑스는 헌법1조는 지방자치를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의 지방에 알맞은 법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지방자치를 박현숙 21세기여성정치연합 대전대표는 여성정치의 정치참여의 문호확대방안과 아동학대, 인권 및 동물환경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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