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했다.

아울러 신고 조건도 기존 불법 주정차 상태를 5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찍어서 신고했던 것을 내달부터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황색 복선에서는 운전자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장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대 운영하는 만큼 주차 가능 지역에 주차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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