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15년 약7만4천건의 구급활동으로 75,552명의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와 더불어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구급활동은 매년 5%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급활동중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구급활동을 어렵게 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고 현황>>

총계

가해자

처벌 결과

음주자

보호자

벌금

징역

헌병

이첩

현재

진행중

16

11

5

6

5

1

4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신뢰과 따뜻한 정으로 구급업무 수행에 협조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구급대원의 소명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전북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구급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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