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의 수사 끝에 긴급체포

경북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는 태어난 지 5개월 갓 지난 ‘젖먹이’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아버지를 3개월간의 수사 끝에 3월 21일 긴급체포 했다.

아버지 A씨는 2015년 12월 25일 자정 무렵 영주시 대학로 주거지에서 5개월 된 딸이 깨어 울자 일어서서 목마를 태우고 달래던 중 갑자기 짜증난다는 이유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엄마인 B씨가 뒤늦게 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 5시간 넘게 방치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심하게 보채며 울던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이후 전혀 울지 않고 의식이 없이 몸이 쳐져 있었고 나중에는 입에서 피까지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5개월 된 딸은 병원에서 한 달가량 치료를 받다가 심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처음 경찰은 A씨의 딸이 입원한 첫날부터 아동학대 혐의를 갖고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명백한 외상이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진행 중 A씨는 경찰에서 “우는 딸을 달래려고 목마를 태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고의성을 부인하다가 결국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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