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3 전북 남원 왕정동 ○○서비스센터 화재(방화)

최근 방화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방화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이의 예방에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 도내에서 38건의 방화로 인하여 사망자 1명과 부상 6명, 1억4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제일모직 물류센터 방화를 비롯한 총 1,162건의 방화에 사망 55명, 부상 190명, 재산피해 404.5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

한순간의 그릇된 생각으로 저지르는 방화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소중한 생명을 다치게 하고, 수많은 재산피해를 가져오며, 본인은 회복 불가능한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방화범에게는 “현주건조물 방화, 공용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 살인죄” 등의 형법이 적용되며, 주로 적용되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또한 방화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 사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방화는 상호불화 또는 우울증 등에 기인하므로 주의하고, 건물 주변 쓰레기를 깨끗이 정리하여 방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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