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건수가 154건으로 최다

 
교총,‘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발표

교총 "국회 계류중인 교권보호법 조속 처리해야"
학교폭력, 학생안전사고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민·형사 피소시소송비 지원 등‘교원복지안전망’구축 촉구

(사례1)고교 개학일에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서 담임이 아이를 때리고 상담전화를 한 자신을 무시했다며 건장한 30대 남자 3명을 데리고 몰려와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말리는 동료교사의 멱살을 잡고,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화분을 들고 위협한 사건

(사례2)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불리한 처분을 내리자 앙심을 품고 학부모가 학생부장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례3)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욕설을 하며 흥분을 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한 사건 등 ‘교권침해사건”이 지난해 하루 평균 1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394건으로, 2012년 335건에 비해 17.6% 증가했고, 2009년(237건)에 비해 5년새 6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2013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교권침해사건의 꾸준한 증가세, ▲전체 교권사건 중 학생·학부모의 폭언·폭행·협박 건수가 154건으로 최다, ▲학교폭력 처리과정서 교권사건 발생 증가 등이 주요 경향성으로 나타났다.

교권사건,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전체 39.1%인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5건(1.3%) 순으로 많았다.

특히,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사건 또한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 피소건
2013.7월, 00고 2학년 A학생이 브랜드 옷 바꿔입기를 강요하고, 후배돈을 갈취(18,000원)하고 돌려주지 않고 후배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며, 또 놀이공원 비용(2만5천원)을 가져오라고 하급생에게 요구 하는 등 폭력행위가 있어 학교측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5일, 부모에게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내림. 그러나, 학부모는 학교측이 학생의 해명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려하지도 않았고, 왜곡된 일방적 처분이며, 오히려 자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폭대위 결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함. 학교측은 피해학생들의 사실 확인을 받았고 학부모가 허위주장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례2]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피소건
2012.11월경, 00중학교 1학년 일부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있었다며 상담교사에게 얘기했고, 이에 상담교사는 신고한 학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폭행, 협박, 금품갈취, 욕설, 심부름 괴롭힘 등을 확인함. 학교측은 가해학생(5명)으로 지목된 부모를 면담한 후, A학생을 제외한 4명의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 처리함. 그런데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A학생을 포함해 경찰에 신고하여 모두 형사 처벌됨. 그러나 A학생 학부모는 오히려 1학기때 피해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와 방송사에 제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학교측이 조사한 결과 피해사실이 경미하고 오히려 A학생의 가해사실이 더 중한 사실을 발견하고 담임의 지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체 종결함. 이후 A학생 부모는 학교측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1월경에 학교장, 학교폭력담당교사 2명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

한편 A부모는 학교측의 결정(폭대위 결정-담임지도 및 상담)에 불복하여 oo도청 지역위원회에 재심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또 전학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였으나 기각됨.

[사례3] 집단따돌림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학교장, 담임교사 상대 민사소송 제기한 건
2012.4월경, 00중학교 3학년 A학생이 같은반 학생과의 마찰로 울면서 담임교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담임교사는 상담중 자살을 언급하는 등 심각해 전문 상담원에게 의뢰한 후, 학부모에게 이 내용을 알리자 전학을 희망함. 전학을 위해 학교에 온 A학생의 부(父)가 자녀의 학교부적응 문제(따돌림)가 B학생때문이라면서 전치 6주의 폭행(이후 학부모상호간 합의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됨)을 가함.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몇차례 학폭위를 개최(6.14, 7.17)한 결과, A가 B에 대한 집착증세가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했던 점, 따돌림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함. 이에 A 학부모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교육감, 교장,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1심 판결은 기각됨.

이렇듯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위원회 등 학교측의 조치 결정에 대해 가·피해학생 학부모의 이의(2012년 학교폭력 재심청구 건수 560건-피해학생 251건, 가해학생 309건) 및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도와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임에도 학교장 및 해당교사가 개인적인 소송 비용 부담 및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선영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행정소송의 경우, 학교회계예산으로 소송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민·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교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특히, 자녀중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인해 학생교육에 전념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업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교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 관련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는 교육행정당국의 소송비 지원 또는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 포함하는 등 교원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13년 교권 보고서 주요내용
○ 교권 침해 394건…2003년 이후 11년만에 4배 이상 증가
- 지난해 교총에 접수 처리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3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335건에 비해 17.6%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을 비교하면 2009년에 237건에 불과하였으나, 5년이 지난 2013년에는 총 394건으로 6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95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표 1 및 그림1 참조)
이는 교총에 접수된 사건을 집계한 것이고, 실제 전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사건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무려 1만9,844건에 이르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128건으로 무려 10배가 급증했고, 학생에 의한 폭행도 2009년에는 31건에서 2012년 13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다.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 분 문 제

17

26

28

13

28

18

18

32

38

56

97

학교안전사고

28

51

42

33

46

59

41

34

45

37

51

학생, 학부모 부당행위

32

40

52

89

79

92

108

98

115

158

154

명예훼손

5

17

8

20

15

27

14

12

16

15

5

교직원간 갈등

10

24

14

24

30

38

41

32

31

29

36

기 타

3

33

34

6

15

15

52

42

40

51

95

191

178

179

204

249

237

260

287

335

394

                      [표 1] 2003~2013년도 교권침해사건 유형별 증감 현황(발생건수)

 

                                   [그림 1] 최근 5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 학생‧학부모 등의 부당행위, 154건으로 최다
- 2013년도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부당행위'가 15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394건의 3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97건(24.6%), △학교폭력 51건(12.9%) △학교안전사고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5건(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2 참조)

                          [그림 2]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 폭언·협박 뿐 아니라 교사 폭행도 빈번히 발생
- 부당행위 피해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피해’가 115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27건(17.5%),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가 1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조)
-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폭언․협박 후 사직강요․전근․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언·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2월 5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아직 교육현장에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 학생, 학부모의 부당행위 피해

 ○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73.2% 급증
- 유형별 교권침해 사례를 전년과 비교하면,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가 73.2%나 크게 증가했고, 학교안전사고는 37.8%,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는 27.5% 증가했다. 반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협박·폭행등의 부당행위는 2.5%, 허위사실의 외부 공표로 인한 교원의 명예훼손은 66.6% 감소했다. (표2 참조)
 

연도별

2013

2012

증감률

유형별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

부당행위

154

39.09

158

47.16

-2.53%

신분피해

97

24.62

56

16.72

73.21%

명예훼손

5

1.27

15

4.48

-66.67%

교직원 갈등

36

9.14

29

8.66

24.14%

학교안전사고

51

12.94

37

11.04

37.84%

학교폭력 등

51

12.94

40

11.94

27.50%

394

100

335

100

17.61%

                  [표 2] 전년대비 교권침해 상담사례 증감 현황 (단위 : 건, %)

 2013 교권실태보고서에 대해 이선영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과 권위와 사기가 저하되고 교원명퇴 급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교원 뿐만 아니라 학습권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유일하게 한해의 교권사건 접수·처리현황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및 중재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교총회원의 경우 교권침해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각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 3심까지 진행할 경우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중대 교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학교-1고문변호사제를 추진해, 현재 1,004개교에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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