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업무협약... 3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

▲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으로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 후 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으로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습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경험, 온라인 교육과정’과 같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교육개발원, EBS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과 학력인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사람, 또는 입학했지만 학교에 장기간 다니지 않은 사람은 무료로 학습을 지원받고,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 사업에 대해 문의는 온라인 상담 educerti.or.kr, 대전광역시 꿈드림센터 042-222-1388, 대전시교육청 042-616-8474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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