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 운영자들이 준수해야할 홍보용 리플릿 3종을 제작, 배포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 리플릿은 학원 등에서 운영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확히 인지시킴으로써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리플릿은 학원용, 교습소용, 개인과외교습자용 등 3종으로 제작됐다. 학원 등의 명칭 표기, 내·외부에 게시할 사항, 교습비 징수 및 반환, 등록사항의 변경, 교습과정 및 교습시간, 광고 시 주의사항, 통학버스 안전관리 요령, 책임배상 보험 가입 등 운영 관련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관내 등록 및 신고된 학원 등 2,600여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2월부터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반 외에 관내 학원장과 학부모 등 10명으로 구성된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학원의 불법 운영사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규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장은 “이 리플릿은 학원 등 운영자들에게 운영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며 “운영자들이 이 리플릿을 참고하여 학원 등을 건전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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