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참여 금지한 학교생활규칙 개정 나선다

▲ 민병희 교육감(강원교육청)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통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감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월 중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연수를 실시하고, 3월까지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지역별 학생유권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과 유권자 교육을 포함한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각급 학교는 구성원 협의를 거쳐 교육부와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선거법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며, 강사 선정 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선관위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현행 학교규칙이 학생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등 정당법, 선거법과 충돌하는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116개 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하고 개정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선거법안내교육을 실시한다.

4월 국회의원선거 이후에는, 도교육청에 선거교육관련 TF팀 운영, 강원교육연구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 방안 연구, 유권자 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등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사업을 펼친다. 각급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배우고,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회장 선거와 연계한 선거교육 등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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