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은 중1학년 만 13세 학생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0~2024 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한다.

이번 4차 계획안에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소년법상 촉법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범 송치제도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 어울림 프로그램교을 올해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센터 등 지난해 48개소 2020년 52개소, 2022 56개소, 2024년 60개소로 확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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