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사용 법률로 규정…교비 사적용도로 쓰면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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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온지 1년 만에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해냈다!라”며 환호했다.

유치원 3법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이제 부터는 회계비리를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또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스스로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무마하는 경우가 있어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이 없어진다.

특히 모든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올해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은 에듀파인 의무화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 만큼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으며,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유치원 급식은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논평을 통해“유치원 3법 통과로 학부모 부담금 현실화 기대 친인척채용과 고액임금 착복하는 채용비리와 교사 저임금 행태 등 종식되리라 기대한다”며 “에듀파인이 만능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현장감사·실물감사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대한민국에서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앞으로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는다”며 “다양한 지원에 고민과 논의를 교육당국과 협의해 나가야 할때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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