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는 14일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시종일관 성희롱 및 갑질 가해 혐의자인 교감 편에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고 봐주기 감사를 진행하였다”며 문책을 요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12월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을 방문해, 한 고등학교 교직원 연찬회 술자리에서 발생한 교감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대해 특별감사 조사를 요청해 진행했으나 조사결과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다.

전교조는 “감사관실이 술자리에서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징계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식의 인식이었다”며 “그들은 억지로 교감의 사과를 유도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희롱 가해자인 교감을 징계하고 강제 전보하라”며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무마 및 가해자 봐주기 2차 가해를 저지른 감사관실 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은 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며, “예쁜 여자한테 술을 따르려니 떨리네~”라고 말했다. “해당 교사는 술자리 분위기 때문에 즉각 반박하지는 못했으나 기분이 많이 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감은 또 다른 여교사 A씨에게도 술을 권했다. A 교사가 “전 소주 잘 못 마셔요.”라고 말하자, 교감은 “예쁜 척하지 마”라고 응대했다. 매우 기분이 나빴던 교사는, “저는 여자로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와 있는 겁니다.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감은 사과는커녕 인상을 쓰며 술자리를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학교에서 해당 교사에게 보복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3일 성희롱 피해자 A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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