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과 연계한 고등학교 선거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투표이미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선거연령이 낮아 지면서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수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4.15 총선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약 14만 명의 학생이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내 정치교육에 대해 교육계의 견해가 달라 반발이 우려된다.

교총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 선거 일정과 장소에 따라 허용, 불허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내용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 충분히 안내해 혼란과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며 “이무런 대책도 없이 모의선거 교육만 추진하는 것은 교실 정치장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8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해 온갖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치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 학교에서 제대로 정치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관점을 기를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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