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 호봉 제한,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 포상 배제 등 차별 확인

▲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원 호봉 제한,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 스승의 날 포상 배제 등이 차별이라고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치가 차별이라고 보고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 관련 규정·지침 개정내용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정규교원이 다음 달 1일 정기승급 적용을 받아 곧바로 봉급이 조정되는 것과 달리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 호봉승급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는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12년간 재직하고 의원면직한 후 ○○도교육청 공립학교에 기간제교원으로 재직 중인 진정인 B씨는 정규교원 출신임을 이유로 봉급을 최대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었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하자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피진정기관은 “호봉 재 획정은 장기재직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경우 봉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목적은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으면서 경력까지 인정받아 보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퇴직 교원에까지 해당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모두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켰고 향상된 직무능력이나 자질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단기간 채용된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의 승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중 자격변동 등 새로운 경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봉 승급으로 봉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기간제교원이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을 지자체 교육감에게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의 포상계획에는 포상대상 교원의 범위에 정규교원, 기간제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스승 존경 풍토 조성, 학교 현장 교원의 사기 진작,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있은 것으로 대상자 추천기준은 정규교원 여부가 아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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