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보급

▲ 교육부-한국교총 2018-2019년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각종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2018-2019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교원의 정당한 활동 보호 등 총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교섭 타결이다.

교육부는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보급하기로 했으며,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해 법률‧재정 지원과 함께 감독관 수당 인상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발달 시기에 맞게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기관마다 반복되는 자료 제출 최소화, 불요불급한 공문서 감축을 통한 교원 잡무 경감 △전문 상담교사 정원 확대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검토 △사립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해 국‧공립교원과 같은 경과실 면책 적용 검토 △국립대 교수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조인식은 교총의 집념어린 활동으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모두 이룬 시점에서 하게 돼 더욱 뜻깊다”면서 “함께 일궈낸 교권 3법이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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