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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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위한 법적 근거가 확정돼 올해 1학기 3학년에 이어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12개 법안 확정을 31일에 발표했다.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도에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계정은 입학금의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해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의 효력을 연장했다.

이밖에도 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 초·중등·특수학교,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개정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일반회원·특별회원)에서 그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고,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변경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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