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월 17일(목)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번 14개 대학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 내용은 신분상 조치(경징계6, 경고47, 주의30), 행정상 조치(기관경고18, 기관주의1, 통보37, 개선4, 시정2), 수사의뢰2건 이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ㄱ교수(1건), ㄴ교수(3건)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중 ㄱ교수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시 활용한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였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ㄱ교수 자녀의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ㄱ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ㄱ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녀를 등재한 3건의 논문에 대하여 ‘부당저자 표시’ 판정을 받은 ㄴ교수 자녀는 2009학년도 국내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자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ㄴ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시 참여한 다른 논문 1건 및 학부 재학시 참여한 논문 5건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 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DB(KCI, Web of Science, SCOPUS) 및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한 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되어,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4차, 5월~9월) 등을 실시하여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가운데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교이며, 관련된 11명의 교원에 대한 징계 및 관련 미성년자 명의 대입활용 여부 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산대 D교수와 경상대 E교수는 대학에서 연구윤리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교육부 검토 결과 검증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비 지원부처인 농림부와 농진청에 재검증을 요청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됐다.

성균관대 G교수의 경우, 2011년도 당시 중1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에 허위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에 국내대학에 정시(수능)로 입학하여 대학입시에 논문을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1①부실학회 참석에 따른 성실의무 등 복무 위반, ②부실학회 출장에 소요된 출장비의 부당사용 유무, ③부실학회 참가자가 발표한 논문 또는 초록의 연구 부정을 검증하도록 안내(’18.9월)했으나, 강릉원주대는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도 교육부에 ‘연구부정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고의로 조사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상대와 전남대는 복무 및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증빙 확인 없이 ‘해당사항 없음’ 처리하고, 부실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절 검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 조사가 확인되어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한, 교육부가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원생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전남대는 해당 교직원에 대해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경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모든 대학에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하고,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내실화를 요청하여 연구자들의 부실한 학술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검증 시효가 없고, 연구부정행위는 학술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행위이나, 현행「국가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시효 도과로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위해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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