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및 근속수당 등 인상에 합의

▲ 대전시교육청전경

대전시교육청는 15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에 이루어진 집단임금교섭에서 기본급 및 근속수당 등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에도 실무 집중교섭을 꾸준히 진행한 끝에 15일 잠정안에 노사가 합의를 한 상태이다.

잠정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올해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해 기본급에 산입한 금액을 협약 체결 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내년 기본급도 1유형(영양사 등) 2백2만3000원, 2유형(조리원 등) 1백8십2만3000원 내년부터는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집단보충교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해 최종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표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앞으로 진행될 집단보충교섭에도 성실히 임하여 노사간에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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