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국회의원,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

대전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지척에서 영업 중인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실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대전 지역에서는 6,336회의 점검을 실시했으나 실제 적발된 건수는 0건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적발 건수가 0건이었던 곳은 대전과 세종 두 곳 뿐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변종 노래방업소로 성행하고 있는 ‘뮤비방’이 학교와 고작 45m,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뮤비방’은 노래방 기기를 들여놓고 변종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이 아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장 개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변태영업행위까지 일삼고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자리 잡고 있다.

조승래 의원이 대전시로부터 영업 신고된 뮤비방의 현황을 받아 직접 위치를 확인한 결과,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며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관리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 실태 점검 시 위반업종 뿐만 아니라 ‘위반업태’도 색출하여 고발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뮤비방을 단속할 수 있었으나, 뮤비방은 물론 그 어떤 유해업소도 단속·적발 조치된 내역은 없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문의하면 어떤 교육청은 ‘단속은 경찰의 소관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교육청은 ‘점검은 낮에 도는데 그 때는 금지시설들이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렵다’라고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하며,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업태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각 교육청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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