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및 산하 109개 기관에 근무할 157명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 배치했다. 이들은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까지 여러 유형(지체 55명, 지적 34명, 시각 11명 등)의 장애가 있으며, 시설관리보조원(47명) 및 미화원(110명)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장애인근로자 고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채용절차의 어려움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장애인 채용 기피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액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장애인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게 된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추진한 것이다.

   장애인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기 위해 산하 모든 기관에 장애인 근로자의 배치 희망 수요조사 실시 → 장애인근로자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구인신청 협조 및 알선의뢰 → 응시한 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여 그 중 157명을 거주지 인근 학교 등에 최종 배치했다.

   이번 최대 규모의 장애인근로자 채용 배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대폭 상승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달성을 초과하여 2019년 12월말에는 장애인근로자수 877명[651명(9.30.자 최종)+중증69명×2+경증88명]으로 의무고용률 4.3%를 전망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9.1.자 교육공무직원(교육실무사, 조리원 등) 신규채용에서도 장애인근로자 9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한 바 있다.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률 전망>

구분 2018.12.31. 2019.06.30. 2019.09.30. 2019.12.31.예상

비고

상시근로자수

19,768명 19,924명 20,227명 20,384명  

장애인근로자

528명 641명 651명 877명

중증은 2배수

*고용률
(법정의무고용률)

2.67%
(2.9%)
3.22%
(3.4%)
3.22%
(3.4%)
4.3%
(3.4%)
 

 * 고용률 계산식: 장애인근로자/상시근로자수×100
 - 관련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수는 달(月)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포함)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원 제외
 - 2019.9.30.자 상시근로자수는 6월말 상시근로자수에서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436명) 포함 및 8월말 퇴직자(133명) 제외한 숫자, 장애인근로자수는 6월말 장애인근로자수에서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중 장애인근로자 (9명) 포함
 - 2019.12.31.자 상시근로자수는 금회 장애인근로자 배치 인원(157명) 반영, 장애인근로자수는 중증138명(중증은 인원 산정시 2배수 반영하므로 69명×2명=138명), 경증 88명임. 
 - 중증 인원 산정시 2배수 반영 관련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새로 채용된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중증 및 경증근로자 구분없이 1일 4시간 주20시간 기본 근무로 임금은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조례에 의해 시간당 10,300원을 지급받고 근무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 우선 근무한다. 이후 기관별 근무평가로 재계약하여 연장근무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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