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고등부·대학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실시

▲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사상 처음으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오는 10일까지, 서울·김천 등 각 경기장 및 관련 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당시 경기 중 학생선수들에게 가하는 고함, 욕설, 폭언과 학생선수들이 머물기에 부적절한 숙소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17개 시·도에서 고등부·대학부·일반부 총 1만9천여명의 선수들(고등부 8천명, 대학부 2천명)이 참가하는 이번 전국체전는 100번째를 맞아 33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돼 그 의미가 큰 만큼, 인권위는 이번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향후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전국체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대한체육회에 인권친화적 운영기준을 제시하기로 했으며, 대한체육회도 적극적인 협조와 변화를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모니터링은 전국소년체육대회 모니터링보다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체전 기간 동안 기초종목(육상, 수영, 핀수영), 구기·단체종목(축구, 농구, 배구, 야구, 핸드볼, 배드민턴), 투기종목(유도, 레슬링, 복싱, 씨름, 검도, 태권도), 기타(역도) 등 16개의 종목에 대해 약 20명의 모니터링단원과 인권위 조사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인권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유니세프의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 등을 참고하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전국체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구성했으며, 전국소년체전에 이어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고등부와 대학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모니터링에서는 △탈의실 및 휴게 공간, △상담·신고 체계, △적절한 의료지원체계,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과열된 경기장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지역/선수 비하발언 등), △적절한 숙박 환경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에 앞서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에 이번 대회와 관련한 스포츠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등) 예방 정책과 성폭력, 폭력 등 신고·상담체계, 상담원 배치 계획 등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대회 기간 동안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함께 현장인권상담과 스포츠인권 홍보를 위한 부스도 운영한다.

저작권자 © 뉴스포르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