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미 의원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자료가 공개돼 논란 일고 있는 가운데 생기부 자료제공이 본인 동이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도 이를 제공받기만 하더라도 처벌 받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의원(서초구을 지역 위원장)은 생기부 또는 건강검사기록 자료를 학생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공받은 자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뿐 아니라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4조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학생의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한 경우 처벌수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도 오히려 처벌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하더라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NEIS로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박경미 의원은 “생기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뿐 아니라 학교성적을 포함해 개인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두로 담긴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생기부 근거법이 초.중등교육법인 만큼 학생의 개인정보를 위한 보호조치 역시 이 법에 의해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속히 법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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