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에 진정인을 비교대상 노동자와 차별 없이 처우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용자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결정으로 복직된 노동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2년 2월 21일부터 국내 ○○대학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A씨는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 4일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2015년 4월 1일 무기계약직 직원 모두를 임금 등 처우 면에서 유리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바 있다.

A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만큼 본인도 대학회계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해 2015년 4월 1일 기성회직원 및 무기계약직원들을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진정인을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당시 무기계약직의 대학회계직으로의 전환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다”며 “본교에는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채용한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종으로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대학공무직으로 구본돼 무기계약직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원들과 A씨가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A씨를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고, A씨가 복직할 당시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A씨가 학교측과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됐다는 사정 외에는 A씨가 받은 불이익을 설명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A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비교대상 노동자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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