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 위해 주광덕 의원 등 고발

     
▲ 실천교육교사모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4일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우리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제3자에게 무방비로 제공돼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주 의원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공개는 6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초·중등 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에서 금하고 있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 및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며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한 자와 이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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