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가 우선돼야-

(사)전국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대전광역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주관한 공동주택 동대표 역량강화 워크숍이 8월 30일 유성 레젼드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 공동주택 관련법령의 잦은 변경과 관리규약 준칙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 고발, 소송을 줄이기 위한 동대표 역량강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각 시도아파트협의회장과 임원 대전지역 동대표 1백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복수 대전광역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전광역시 인구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층간소음, 흡연피해, 주차문제,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연합회가 이러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대안을 찾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시적인 동대표 교육을 통하여 아파트관리ㆍ감독의 체계를 확립하고, 부정과 불법을 뿌리 뽑아 주거안정과 복합적인 생활ㆍ문화공동체로 완성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최병선 사무총장은 격려사에서 “창립한지 3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며 “서로 갈라져 입주자를 위한 단체가 개인 이익이나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단체들이 있는 현실이다”고 말하고, 앞으로 전국단체를 일원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회 이병철 회장은 “그동안 도시가스 회사들이 독점기업으로 부당한 약관에 의해 온도에 의한 요금팽창과 계량기 오차, 검침비용과 개별납부 고지서발급과 안전점검비용을 소비자 부담케 하는 월 가구당 4천5백원 상당을 피해를 당하고 있다“ 며” 다목적 계량기 개발과 보급으로 소비자의 피해 감소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노후배관에 따른 사고와 녹물수돗물 급수, 제반 시설물안전사고를 위해 장기수선계획 검토와 조정, 작성자인 관리주체 및 결정주체의 관련업무 전문성 부족과 적정금액 부과방안, 15년이상 된 노후배관보수 지원비를 자치단체가 상향 조정케 하는 조례제정 등 당면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표들의 의무와 책임에 관심을 갖게 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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