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학사법 사례.. 첫 적용

▲ 교육부 사진

성신여대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교육부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27일 성신여자대학교에 A교수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2018년 3월~6월 학부생 2명에 대해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일대일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해 성적 굴욕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한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일대일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해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 사립학교법이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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