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에게 대회참가요강 개선 및 구제절차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회참가요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등을 포함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한체육회에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올해 4월과 5월, 6월에 걸쳐, 전학(초등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을 했다는 이유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는 시․도 대항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가 전학을 하는 경우 대회 참가를 1년여 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방체육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무분별한 스카웃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 등의 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별도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들의 경우 당초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 성별을 고려한 전문 운동부로의 전학, △ 가족의 거주지 이전, △ 지도자와의 갈등 등으로 이전 학교로부터 이적동의서까지 받은 불가피한 전학임에도 별도의 예외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회 참가를 일률적으로 제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전국종합체육대회 개최 목적 중 하나인 지방체육의 저변 확대와 시․도 대항전이라는 대회 운영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 자격을 일정부분 제한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면서도, △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선수의 현실적 불이익, △ 모든 국민에 대한 스포츠 보급이라는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또 다른 목적, △ 학생선수의 자기결정권과 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은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가지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피해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대한체육회의 대회 참가 제한 기준은 학생선수들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제한 기간도 1년으로 상당히 길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선수들의 대회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는 궁극적으로 학생선수들이 운동 환경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고 전문선수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대한체육회에 대회 참가 제한 기간과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전학 등으로 인해 참가자격이 제한될 경우 별도 조사 및 심의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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