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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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천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사례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체육회의 2018년 상근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A씨에게 1년간 9407천원(월 최고 1599천원)이 지급됐고, B에게는 7991천원(월 최고 1061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시 체육회는 2016년 8월 24일∼2017년 10월 13일 사이 총 40회에 걸쳐 10445천 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7차례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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