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_로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공포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은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분

현행

개정

대학·전문대학 이수과목(학점)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추가)

교정복지론

(추가)

노인복지론

(추가)

(추가)

(추가)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발달사

(추가)

(추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사업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

기관실습시간

120시간

160시간

실습세미나

-

30시간

기관실습실시기관 선정

선정 불필요

선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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