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에도 전혀 내용 없는 고용 승계…납득할 수 없어

▲ 교육부 전경

자율형사립고(자사고)전북 상산고가 자사고로 남게 됐다.

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상산고 지정취소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범차관은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가지표와 관련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지정취소 됐다.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vs 전북 80점)과 관련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되므로 평가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지정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했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해 동의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된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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